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 노동판례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판례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실
  • 노동판례
노동판례

노동판례 | 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09:37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가 2년 동안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사 복지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5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1일 확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로, 201912월부터 약 3년간 회사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1~2022년에 총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