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 원인은 ‘사흘 연속 회식’··· 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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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6:2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조사
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있었던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